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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판례/행정해석]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2025.06.23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선고일자 : 2025-05-29

◈ 광주지방법원 2025.5.29. 선고 2024가합55230 판결 [정직무효확인] ◈
    
   *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가합55230 정직무효확인
   * 원 고 : A
   * 피 고 : 한국전력공사
   * 변론종결 : 2025.05.01.
   * 판결선고 : 2025.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12.21. 원고에 대하여 한 6월의 정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원고는 2007.12.3.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 충북본부 충주지사 전력공급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
   피고는 2023.12.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음 생략>
   다. 관련 규정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의 관련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고,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관련 공지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1) 근거규정의 흠결
   피고는 2022.5.16. 제정한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2022.5.20. 개정한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2023.12.15. 제정한 ‘태양광 비위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이하 위 기준과 지침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취업규칙인 이 사건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은 원고에게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원고 배우자의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원고의 장인이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 관여’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다. 또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
   1) 근거규정 흠결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의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체 직원을 만나 발전설비 용량 등을 검토하였고, 발전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대금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원고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거래계약) 신청서나 소내전력 전기사용신청서 등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그 전화로 ‘전력 판매대금 정산자료’를 수령하여 전력 판매대금을 정산 및 관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배우자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질적 운영·관리 주체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중과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상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피고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는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란에는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라는 징계사유와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11조(금지사항)에 위배되어 제75조(징계)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인사지침 별표 (47-2> 1. 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 6월에 처함’이라는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 사건 기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관리지침 등을 근거로 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10, 11호증, 을 제8,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C이 2017.8.29. D(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업체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등 시공계약 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설치 장소, 설치 금액, 발전사업용량 등 시공계약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전소 이름으로 2017.10.경 피고에게 제출된 전기사용신청서와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발전사업 명의자인 원고 배우자의 연락처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발전소의 총 사업비로 10억 7,0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태양광 관련 대출 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 중 2억 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이었던 점, ⑤ 이 사건 발전소는 전북 김제에 위치하고 있고 발전사업용량이 492.75kw에 이르며 발전소 시공계약의 공사금액만 10억원이 넘는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장인이 이 사건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장인이 이 사건 발전소의 시공, 운영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2019.10.경부터 2022.11.경까지 약 2억 5,700만 원 이상의 전기공급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는 등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전소 운영이 영리업무에 해당함도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피고의 제 규정을 성실히 지킬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75조제1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2, 4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기도 한 인사관리규정 제94조와 인사관리지침 제49조의2 및 (별표 47-2)에서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정직’, 비위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 경우에는 ‘감봉’,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을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피고 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원고는 공공기관인 피고의 직원으로서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태양광발전소 운영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는 전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운영·관리하는 공사로 투명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절대적이므로 피고의 직원인 원고 또한 공사의 업무와 밀접한 사업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를 차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영리추구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10.20.부터 직원 가족 여부 신고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9.6.경부터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 영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사업도 직원이 실소유 및 운영주체 등 자기사업으로 판명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23.5.30. 피고에게 겸직금지의무를 준수하고 태양광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도개선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정직~감봉’의 징계가 가능하다.
   마) 설령 원고에게 공적 또는 포상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94조제1항, 제107조제1항은 공적 또는 포상실적이 있는 경우 감경여부는 임의적인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감경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의 포상실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달리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거규정이 유효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솔
   판사 박건일
   판사 김현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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