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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정액급? 정액수당? 포괄임금제 금지된다는데…
2025.06.23
한경 CHO Insight


 
새로 출범한 신(新)정부가 표방하는 노동법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란봉투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에 대하여 그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여 교섭의무 등을 인정하는 것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둘째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는 어느 하나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수렴되지는 않았고, 여러 실행안들이 제시되어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셋째는 포괄임금제 폐지인데, 이른바 공짜 야근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위 3가지 사항 중 포괄임금제에 관한 정책과 노동법적 이슈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포괄임금제의 유형
우선 실무에서 활용되는 포괄임금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액급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이다. 가령 기본임금과 제 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을 500만 원으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둘째는 ‘정액수당제’로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임금을 산정하지만 제 수당은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유형이다. 가령 기본임금을 월 450만 원으로 하고, 제 수당은 기본임금과 별도로 월 50만 원으로 정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른바 ‘고정OT’(Over Time; Over time work allowance의 줄임말) 제도가 있다. 고정OT 제도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사무직들에 대하여 매월 20시간은 실제 연장근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추가로 변동OT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OT 제도는 그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방식에 관한 제도라면, 고정OT 제도는 ‘초과근로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정부의 포괄임금 금지 입법 방향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단계에서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임금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한다.

둘째,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의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금지한다.

셋째, 근로자의 업무 개시, 종료 시간을 일, 주, 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파급효과 예상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변동가능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 위 세가지 내용에 대하여 예상되는 주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첫째는, 포괄임금제의 유형 중 정액급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정액급제의 경우 종래부터도 사실상 포괄임금 전부가 기본급이고 연장근로 등의 대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높았기 때문에, 이는 금지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경우 정액급제를 채택한 사업장들은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그 전부를 기본급으로 인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둘째와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포괄임금제의 유형 중 정액수당제를 금지하는 내용임에는 다툼이 없어 보인다. 다만 나아가 고정OT 제도까지 금지하는 것인지는 향후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만약 고정OT 제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내 사업장 중 상당부분이 사무직에 대하여 고정 OT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에, 입법으로 인한 금지의 범위와 우발채무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셋째의 내용도 그대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실 근로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사업장 이외에 나머지 사업장들 대부분은 사무직에 관하여 새롭게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각 사업장 별로, 특히 사무직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OT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하고 있다면 정확히 어떠한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인지를 현 단계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추후 입법에 미리 대비하여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대책을 미리 점검해 보기 바란다.

출처 : 한국경제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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