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3구합84328 판결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첨부하오니, 판결 전문이 필요하신 경우 KLP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선고일자 : 2025-04-04
【요 지】 지교회의 목사들(담임목사는 아님),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지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처분에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
◈ 서울행정법원 2025.4.4. 선고 2023구합84328 판결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3구합84328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B 외 16
* 변론종결 : 2025.02.28.
* 판결선고 : 2025.04.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9.2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C, D 사이의 중앙2023부해**** 부당정직, 부당감봉 및 부당퇴거통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1964.**.경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비실명화로 생략)에서 목회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인 종교기관으로 사단법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순차적으로 ‘참가인1’ 내지 ‘참가인17’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목사, 전도사, 촉탁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대리회장 선출
1) 원고의 제3대 당회장이었던 E 목사의 임기가 2021.12.31. 만료될 예정이었던 관계로 원고는 2021.10.17.경부터 2021.11.28.경까지 위 E의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당회를 소집·개최하여 17회 가량에 걸쳐 표결을 진행하였으나, 원고 정관 제24조 단서 제2호가 정한 결의정족수(직접 출석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않아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21.12.경 10인의 목사 및 장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특별위원회는 그 무렵 후임 당회장 선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22.3.13.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에 따른 차기 당회장 후보 선출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3) 원고는 이후 2022.11.13. 임시방편으로 임시당회를 소집·개최하여 원고 정관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정관 제24조 본문이 정한 결의정족수인 직접 출석 당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고의 목사 F(이하 ‘이 사건 대리회장’이라 한다)를 원고의 대리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의 선임
1) 이 사건 대리회장은 원고의 법제·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2023.1.25.경 당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법제·인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의 안건을 소집목적으로 하는 임시당회를 2023.2.5. 3부 예배 이후 교회 건물 내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당회소집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대리회장은 2023.2.5. 개최된 원고의 당회에서 1차로 원고의 목사회, G교회 회장단, 장로회 회장단, H교회 회장단에서 각 추천한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들인 참가인2(‘I’라고도 한다), J, K, L, M, N에 대한 각 투표를 진행한 결과, M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는데, 이에 항의하는 일부 당회원들(목사 27명 중 14명, 시무장로 137명 중 52명을 합한 66명)이 퇴장하자 참석 인원을 다시 확인하여 성원이 되었다고 발표한 뒤 당회를 계속 진행하여, 대리회장 직권으로 O, P, Q, R, S(이하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이라 한다)을 법제·인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다음 2차 투표를 진행하였고, 위 투표를 통하여 위 5명이 원고의 신규 법제·인사위원으로 선출·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
1)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2022.12.18.자 당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을 거부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리회장과 M 및 이 사건 법제·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이하 위와 같이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23.3.6.경 참가인1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2 내지 6, 12, 13, 15 내지 17에 대하여도 견책,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23.4.8. 재차 참가인1에게 정직 1년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참가인2 내지 17에 대하여 정직,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최종적인 참가인별 징계처분은 별지1 표의 기재와 같다).
마. 참가인들의 구제신청과 이 사건 재심판정
1) 참가인들 및 C, D는 원고가 별지1 표의 ‘처분일’란 기재일에 행한 정직 및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과 C, D에게 행한 2023.3.13.자 퇴거통보가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당퇴거통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서울2023부해****).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6.13. ‘참가인들 및 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퇴거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들 및 C, D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참가인들 및 C, D는 2023.7.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9.25. ‘참가인들 및 C,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C, D에 대한 퇴거통보는 초심판정과 같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대해 부당징계임을 인정함으로써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반면, C, D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3부해****,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정직, 부당감봉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 35 내지 38호증, 을가 제5 내지 9, 14 내지 17호증, 을나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가 교회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위가 있는 사람을 제재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참가인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에 대한 확인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들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교단 헌법 및 원고의 각 내부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종교상의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종교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교회라는 비영리 신앙공동체에서 신앙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성경말씀의 학습 및 교육, 복음의 전파 등의 종교적 활동을 하는 종교인들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특히 목사들의 경우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을 스스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사, 장로, 집사 등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므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구제신청의 적격이 없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참가인1 내지 참가인 11(이하 ‘이 사건 목사들’이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8, 9, 31, 40 내지 44, 46, 48, 49, 53 내지 55호증, 을가 제1, 18 내지 21, 23 내지 27호증, 을나 제14, 15, 24 내지 37, 49, 5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정관 제28조제1항은 ‘목사의 임명은 당해 연도 기관 및 교구 배치에 근거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은 ‘담임목사는 매년 말 다음 해의 교역자의 범위, 직책, 직분, 사명에 관하여 목사, 강도사, 전도사로 구분된 명단을 작성하여 정기당회에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5 내지 9장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담임목사는 당해 연도의 기관 및 교구 배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목사들의 구체적인 직책, 직무 등이 정해진다고 보인다.
원고는, 담임목사가 기관 및 교구 배치안을 작성해서 당회에 보고하고 당회 또는 법제·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목사들이 표결권을 가진 당회원이므로, 기관 및 교구의 배치를 두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목사들은 목사와 장로를 합쳐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목사들의 의사에 따라 기관 및 교구 배치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 2023.12.18.자 당회에서 ‘2023년도 교역자의 교구 및 기관 편성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부 당회원들이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으나 그대로 표결이 진행되어 찬성 74표, 반대 3표로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교역자가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같은 제재를 받거나 당해 교구 및 기관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해당 교역자는 원고로부터 교구 및 기관을 운영할 예산을 요청할 수 없고, 각종 행사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며, 모임 진행을 위한 성전 내 장소 대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사실상 교역자로서는 담임목사가 작성한 기관 및 교구 배치에 따라야만 목회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목사들은 주어진 업무시간에 교리 및 성경을 탐색하여 예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고, 원고의 정해진 예배 일정에 따라 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했으며, 예배의 진행은 교회의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 목사들은 해외 또는 지방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무장과 담임목사에게 기안을 올린 후 결재를 받아야 했고, 원고의 담임목사가 교역자들에게 해외나 다른 지방 지교회로 출장이나 파견을 명하면 이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시간 중 담당 기관 및 교구에서의 목회활동 외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미화, 보수,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여야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의 업무 내용은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고 위 목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교직원 인사 및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세칙(이하 ‘이 사건 인사세칙’이라 한다)을 통해 교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 처우, 재해보상, 표창,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 인사세칙은 교회운영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전체 교직원(교역자와 직원)에게 적용되었다. 이 사건 인사세칙에 따라 교직원은 겸업이 금지되고(제9조제2항), 출퇴근시간(8시부터 17시까지)이 정해져 있으며, 출근기록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해야 한다(제10조제1, 2항). 위 규정에 따라 교역자들은 경건예배를 행하는 장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출근기록을 남겨야 했고, 경건예배를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문인식을 누락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의 사무국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소명하여야 했다.
원고는, 지문인식이 출근시간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경건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교역자들에게 “8시까지 사무국 앞 단말기에서 출석체크 후 근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문인식으로 교역자들의 출근시간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직원들은 이 사건 인사세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교직원직무별호봉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 기본급과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았고(제20조, 제21조, 제24조),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며(제25조), 퇴직 시에는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제27조). 이 사건 목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아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였고(제17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목사들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주휴일(화요일)을 부여하고, 매년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을 부여했으며, 그 외의 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은 근로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인사세칙의 정함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의 퇴근을 관리하지 않았고,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담임목사가 교직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았고 근무평정에 기초한 사례비 삭감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인사세칙은 원고 교회의 운영 필요성 및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일 뿐, 참가인들에 대한 복무규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사세칙은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99조에 근거하여 담임목사가 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인사규정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사세칙에 정한 대부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에게 이 사건 인사세칙에 따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점, 설령 담임목사가 과거에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이상 그동안 제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목사들에게 출근의무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세칙이 이 사건 목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인사세칙 제20조제1항에서 직원 외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례비’로 칭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직원과 교역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모두 동일한 인사세칙 제6장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교직원직무별호봉표를 기준으로 그 근무연수에 따라 정해지고,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3일에 지급되고 있는 점, 원고는 설정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정기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 온 점, 원고는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세서를 교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급 안내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라고 표현한 점, 이 사건 목사들은 겸직을 할 수 없고 원고로부터 매월 받는 고정적 금원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목사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생활보조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사들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 교회운영규정 제97조제2항은 교회와 교직원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상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목사들은 원고와 교직원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당 계약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6.2.경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진정이 제기된 직후 전체 교직원에 대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직원 채용계약서 작성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정산 이후 새롭게 근로관계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교직원 모두 동일하게 2016.4.1.자를 입사일로 하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공란의 내용은 이 사건 인사세칙 등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므로 그 내용이 불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목사들은 오랜 기간 원고 교회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목사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위임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된다.
(7) 이 사건 목사들 중 참가인1 내지 참가인3, 참가인6 내지 참가인11은 4대사회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참가인4, 5는 종교인 과세로 보수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종교인소득세’ 또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 중 교직원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종교인 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목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8) 원고는,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원 내지 사용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회는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는 원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원고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지는 기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목사들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원고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회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당회는 총 170명 내지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목사들은 하나의 표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교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각 기관 및 교구의 담당 교역자를 배치하며 직분을 부여하고 각종 예배와 관련한 지시·감독을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원고의 담임목사이고, 이 사건 목사들은 담임목사가 작성한 교구 및 기관에 배치되어, 원고의 정관, 교회운영규정, 인사세칙, 관행 등에 따라 일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목사들이 당회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마.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관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을 무시한 채 주관적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제1, 2 징계사유는 원고의 교인들이 이 사건 대리회장 측과 과거 당회장으로 재직하였던 E를 지지하는 참가인들 측으로 양분되어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분쟁을 겪던 중 참가인들이 이 사건 대리회장의 지위 및 권한 범위 등에 관하여 이견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 제1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참가인1, 2가 이 사건 대리회장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비판한 것인데, 대리회장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확립된 관례가 없는 상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던 점, ㉢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이 사건 대리회장이 작성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에 참가인1, 2가 제외되어 있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에 담당하던 구역에서 모임 등을 진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제1-②, 제3-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제3-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그동안 다른 교직원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징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보 내용이나 사진 등에 의하여도 참가인들이 음주유흥을 하였다기보다는 식사과정에서 수반되는 음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이라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1-② 징계사유, 제3-②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제1-② 징계사유, 제3-②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법원과 판단을 달리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