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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노동뉴스] 작년 하반기 사업장 7곳 중처법 확정…경영책임자ㆍ법인 모두 ‘유죄’
2025.04.21
법 시행 후 3년간 확정된 15건 중 경영책임자 실형 1건, 집행유예 14건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6명이었다. 재판에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7~12월 중 중대재해처벌법 형이 확정ㆍ통보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상현종합건설 ▲에스와이 ▲신일정공 ▲두성산업 ▲뉴보텍 7곳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돼 통보된 경우 고용부 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판이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모두 15건이며,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영책임자에겐 실형 1건(1년), 집행유예 14건(1~3년) 등이 선고됐고, 법인은 최소 2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2~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는 끼이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 만덕건설에서는 굴착기의 붐대를 회전시키다가 굴착기의 후면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에스와이 주식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언코일러 1호기에 보호필름 부착잡업을 하던 중 회전축과 본체 사이에 끼여 숨졌다.
 
태성종합건설에서는 벽체를 전달하던 중 철근콘크리트가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상현종합건설에서는 지상 6층 발코니에서 이동식 비계에 오르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던 중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일도 벌어졌다. 두성산업에서는 세척 작업 등을 해 오던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이를 흡입하면서 상해를 입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유해ㆍ위험 요인의 확인ㆍ개선에 대한 점검(12건)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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