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5노237 판결 [업무상배임] ◈
*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5노237 업무상배임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 사 :
*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3.12. 선고 2024고단640 판결
* 판결선고 : 2025.07.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상근직원’의 의미에 대해 사전적 의미에만 국한하여 판단하면 안 되고, B의 업무 형태나 채용과정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2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3.14.경부터 2020.2. 하순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소속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비를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상근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하고 채용한 상근직원은 W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며 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면서 매일 출근상황을 확인하고 상근직원 급여 등 지출내역은 매년 말 피해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20.경 W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B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8.4.23.경 W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춘천시 환경미화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달라는 취지의 춘천시 집회현장에 B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한 뒤 2018.5.25.경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상근직원인 것처럼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도 그 지출내역을 2018년 회계결산보고서에 누락하여 W공무원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12.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B이 피해자 노동조합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연말 회계결산내역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그 임무를 위배하여 B에게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노동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B을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만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B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이 사건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상근(常勤)’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고 정의된다. 피해자 노동조합의 ‘상근직원 임면 및 보수규칙’은 제2조(정원) 제1항은 ‘상근직원은 지부 사무실에 둔다’, 제5조제1항은 ‘상근직원의 근무시간은 1주 44시간으로 한다’, 제2항은 ‘출근 및 퇴근 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단, 지부의 필요에 따라 제1항의 범위에서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은 ‘상근직원은 근무시간중에 사무실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소재를 밝혀두어야 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B은 2017.12.경 C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C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비정규위원장의 직책을 가진 상태에서 2018.4.20. 피해자 노동조합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었다. B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던 2018.4.경부터 12.경 사이에도 꾸준히 C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활동한 반면, 피해자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 대한 공식적인 참석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D조차 B은 매월 열리는 운영위원회 중 두번 정도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갔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③ 피고인은 통상적인 채용 공고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피고인과 지도위원(총무부장) D이 둘이 주도한 2018.4.20.자 제4차 피해자 노동조합 운영위원회를 통해 B을 상근직원으로 채용하고, 이와 동시에 불과 3일 후부터 3개월 동안 B을 춘천환경사업소 환경미화원의 복직 관련 춘천시 소재 집회현장에 파견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위 집회현장은 B이 피해자 노동조합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기 전부터 이미 활동해 오고 있던 곳으로서, 채용 전후 B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④ 피고인은 ‘원주시지부 회계 규칙’ 제12조(결산보고) 제1항의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지출된 B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2019년 대의원대회에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하거나, 상근직원 채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⑤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출근은 딱히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늦게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일찍 갈 때도 있고 합니다. 원체 외부활동이 많으니까요”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3권 703면), B의 진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전적 정의나 ‘상근직원 임면 및 보수규칙’에서 정한 상근직원의 근무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⑥ 나아가 피고인이 B의 활동내역이라고 제출하는 자료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B이 상근직원으로서 근무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내용이고, B이 수령한 8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한 내용이다.
다. 당심의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현근
판사 이보라
판사 이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