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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25.06.23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2277,  선고일자 : 2025-05-16

  【요 지】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승객의 실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한 사안에서, 원고의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5.5.16. 선고 2024구단522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522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3.21.
   * 판결선고 : 2025.05.16.
    
   【주 문】 1. 피고가 2023.11.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자)는 2018.*.경부터 2023.*.**.까지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3.18. 21:4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으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 원고는 2023.3.22.경 불안, 불면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가, 질병휴직 등을 사용하던 중 C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23.8.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11.24. “신청인이 버스 운행 중 승객의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시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호소하는 증상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관련성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23.3.18. 21:40경 버스에 탑승한 초등학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다. 위 학생의 아버지 E는 원고의 요청 태도를 문제삼아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의 기사자격증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원고가 과속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항의한 후 내리면서 “시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같은 날 위 버스에 탑승하였던 다른 승객은 오히려 E가 원고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기도 하였다.
   2) E는 2023.3.18. 이 사건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자격증 번호, 이름을 적시하고 “조치가 없을 경우 제가 직접 F시청와 사업장 차고지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민원은 2023.3.20. 접수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E의 민원에 대하여 2023.3.27. ‘원고가 자녀에게 소리를 쳤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버스 내부 CCTV 영상 판독과 원고의 진술, 탑승객의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하여 제기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답변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 위 민원 제기 당시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위 민원이 접수된 후인 2023.3.22. G병원에서 불안, 불면 증세로 진료받았고, 2023.3.24. E를 모욕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E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3.3.25.부터 2023.8.2.까지 병가 또는 질병휴직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3.9.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이지만 관련 사건의 심각도나 강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사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응장애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 원고의 통원 진료기록에서 기분 증상(불면, 불안, 긴장, 두근거림, 땀) 및 행동 증상(회피 증상)으로 인해 직업 수행의 어려움이 확인되며, 사건의 심각도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적응장애의 진단이 고려된다. 단 2023.8.2. 기록상 진료일 이전부터 환자에게 해당 증상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약물복용도 중단하였으므로, 적응장애는 2023.3.22. 이후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2023.8.2.에는 상병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사건의 외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건의 심각도 또는 강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 당사자는 현저한 고통이나 기능의 손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적응장애의 진단을 고려한다. 정신장애의 유발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임상정신의학에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사건이 이 상병의 발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만 답할 수 있고, 승객의 폭언과 위협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운전원의 포괄적인 업무에 승객에 대한 응대가 포함된다면, 업무와 상병 간에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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