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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5.01.06
◈ 서울고등법원 2024.11.8. 선고 2023나2004385 판결 [퇴직금 등]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2004385 퇴직금 등
   * 원고, 항소인 : 1. 김○숙 ~ 13. 황○선
   * 피고, 피항소인 : 한국○○회
   * 제1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0가합119272 판결
   * 변론종결 : 2024.09.27.
   * 판결선고 : 2024.11.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원고 이○아, 임○이, 황○선이 각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표 ‘이름’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수령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목록 표 ‘이름’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초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3 목록 표 ‘이름’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수령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 이○아, 임○이, 황○선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유○열, 박○, 서○연, 송○준, 이○일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김○란, 임○주, 전○선에 대한 부분은 항소 취하 간주되어 분리 확정되었고, 원고들 및 위 제1심 공동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도 전부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아 모두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경마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경마직 근로자들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가 현재 모두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 김○숙, 노○례, 안○연, 이○아, 임○이, 황○선, 유○열은 ‘발매직’ 근로자들로 구매권 발급 및 환급, 자율발매기 관련 업무, 경마 전도금 및 판매액 입출금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원고 민○배, 박○, 서○연, 송○준, 이○일, 유○화는 ‘진행직’ 근로자들로 각 직무별로 수행 업무가 달랐으나 주로 질서유지, 구매상한액 준수 등 고객 계도, 주변 환경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안 2016년 “계약내용” 부분의 “하절기 경마(7~8월)” 열 “출근시간” 행의 “토요일: 13:40”을 “토요일: 13:2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각주 1번을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되는 주 2일 근무자 중 발매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한다[진행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20분(또는 7시간 10분) 이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였으나, 2017년 1일 기준 휴게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었고, 조기 출근조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1 내지 35호증 참조). 진행직 근로자는 2014, 2015년의 경우 1일 기준 휴게시간은 2시간 30분(주간경마) 또는 2시간(하절기 경마)이었고, 2016년의 경우 1일 기준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었다(2023.8.11. 피고 제출의 근로계약서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8년에 사용한” 다음에 “발매직 근로자에 관한”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의 “4)”를 “5)”로 바꾸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4) 피고가 2018년에 사용한 진행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 2행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2, 27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안○연, 유○열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주 2일 근무자) 청구 부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2018.1.1. 이전에는 주당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갑 제53 내지 56, 58, 59호증, 을 제25, 36 내지 38,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8.1.1. 이전에 위 원고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18.1.1.자로 종래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연단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2017.7.20.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② 을 제21, 22호증(발매직 근로자들의 2016.5. 및 2017.12.경 출근시간 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발매직 근로자들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따라 출근시간 보다 약 10분 일찍 출근한 경우부터 출근시간보다 약 1시간 이상 일찍 출근한 경우까지 출근시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발매직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매일 1시간씩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위 원고들이 피고에 재직하면서 재난대비훈련 및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난대비훈련은 연 2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은 매 분기 6시간(월 2시간) 이상 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훈련시간 또는 교육시간은 위 규정상 하한에 근접한 시간 동안만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재난대비훈련 및 정기안전교육이 모두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원고 안○연(주 3일 근무자) 청구 부분
   원고 안○연은 입사일을 ‘2000.1.1.’, 퇴사일을 ‘2021.12.31.’로 하여 미수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2024.9.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목록 1’ 참조), 원고 안○연 주장의 위 기간 중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기간(2017.3.24.부터 2021.12.30.까지, 2022.9.8.자 준비서면 제3면 참조) 외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원고 안○연이 피고에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갑 제21호증(급여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안○연의 근무기간은 2017.3.24.부터로 되어 있다], 한편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안○연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자인하는 위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안○연이 2017.3.24.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가 2017.3.24. 주 3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7.3.24. 이전에 원고 안○연에게 주어진 업무(발매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안○연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 유○열, 박○, 서○연, 송○준, 이○일)
   앞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일마다 1시간씩 초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 이○아, 임○이, 황○선이 확장한 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순영
   판사 박성윤
   판사 정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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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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