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2구단69950, 선고일자 : 2024-11-13
【요 지】 원고(근로자)가 장해등급을 부여받고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을 토대로 평균임금 증감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행여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퇴직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즉,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문만으로 피고가 원고 청구를 곧바로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4.11.13. 선고 2022구단69950 판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액차액청구] ◈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2구단69950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액차액청구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10.30.
* 판결선고 : 2024.11.13.
【주 문】 1. 피고가 2021.9.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중기(도저) 운전원 업무를 수행한 이력으로 2019.2.21.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은 후 2021.2.18.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를 판정받고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의 위 사업장 퇴직 당시(1999.8.31.) 평균임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존재하므로 이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상병 진단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9.9. 피고 원처분기관(보령지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이 ‘비록 원고의 퇴직 당시 소득금액증명원자료가 있기는 하나 이를 가지고는 실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동종 근로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체노동력조사상 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임금의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보험급여 지급을 마친 바 있다’는 취지로, 2021.9.30.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퇴직 당시 받았던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5조제2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이전 그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에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에 나타난 금액 중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월별 소득내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측에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은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였을 때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인 금액을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확인될 뿐(위 사실조회 결과에 첨부된 단체협약 제34조 참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바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성과급이나 상여금이란 명칭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자료만으로도, 원고는 사업장에서 퇴직 당시 임금의 실질을 지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이 일응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가 들고 있는 지엽적이고 막연하면서 추상적인 의문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앞서 본 수준으로까지 증명을 마친 상태라면 피고가 지엽적으로 들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피고에게 증명의 필요가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에 관하여 스스로 아무런 증명활동도 하지 아니한 채 탁상공론식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내지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처리일 뿐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